주민세 납부 관련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납부대상을 확인해 보고, 납부기간이 어떤지 미납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최대한 늦게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알고 대응해야겠습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개인 / 사업소 / 종업원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사업소(개인사업자, 법인)도 아니고, 종업원(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도 아니기에 개인 관련만 확인하면 됩니다.
개인은 세대주만 내면 됩니다.
납부기간
및 납부 방법
납부기간
개인 주민세는 매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납부방법
1)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
2) 카드사 앱 (삼성카드, 신한카드)
3) 금융앱 (국민, 기업 등 대부분의 은행 앱)
4) 위택스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 평일 9시 ~ 10시에 신청 및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납 시 불이익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 후, 재산 압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관허사업 불허,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등을 진행하는 것의 불이익이 더 큽니다.
마치며
자동차세가 6월, 재산세가 7월, 주민세가 8월이네요 뭐~ 세금 내고 나면 기분이가 좋으니 그것으로 퉁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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