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이 다가오니 선심성이든 어쨌든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환급의 기회가 왔습니다. 개인 대출의 높은 금리로 받은 대출의 금리 중 일부를 환급을 해준다고 하니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대상
23년 금리 4% 이상의 이자 납부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즉 주택 담보 대출이 아닌 대부분의 대출이 여기에 해당하기에 많은 소상공인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산되는 소상공인의 수는 187만 명 정도입니다.
이자 환급 금액
최대 1년의 이자를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1인당 8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자 환급 시기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라는 의미가 있어서인지 첫 환급은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재밌는 것은 4% 이상의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해 준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낟고 하는 것입니다.
저축은행과 같은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3월 20일~말일 경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추가내용
금리가 4%를 넘어 7% 이상의 고금리에 해당되면서 사업자인 경우에는 약 5% 수준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총정리
- 대출금 2억 한도
- 금리 4% 초과분
- 1년 동안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 최대 300만 원 지원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지원금액이 대상 고객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에 입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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