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및 신청기간,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해 봅니다. 취급기관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혜택은 매달 납입금의 5%~6%입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들은 거의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신청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34세 (군생활 기간 제외)
소득
개인소득
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계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기간
23년 8월 1일 ~ 11일
혜택
아래와 같이 40만원에서 7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한 달에 2만 원의 정부기여금이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매월 5%~6% 수준의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은행이 연 2% 정도니 엄청난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 2%는 월로 계산하면 0.16%이니까요.
신청방법
마치며
글자로 보면 적을 수도 있고 체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청년도약 계좌 핑계로 저금부터 하고 시작한다면 그리고 60개월이 지나 목돈을 쥐게 되면, 그때에는 시야가 넓어져 있을 겁니다.
우선은 모아야 합니다. 그러면 삶이 바뀔 가능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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