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이 눈에 띄면 인상이 찌푸려지고, 운전이나 도보에 방해가 됩니다. 게다가 누군가를 욕하는 부정적인 내용마저 담겨 있다면 덩달아 기분이 나빠진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수막 간단히 신호하는 어플이 있어 소개해 봅니다.
불법 현수막 구분
1. 기준은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2. 옥외광고물이란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3. 많은 내용이 존재하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합법적인 게시대를 만들고 그곳을 제외한 가로수와 전봇대, 가로등, 도로 분리대에 설치된 모든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4. 3번의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 합법이 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6. 고로, 게시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불법 현수막 신고 어플 - 국민 신문고
안드로이드 기준 구글 플레이 안전 신문고 어플 이용합니다. 아이폰도 비슷하리라 봅니다. 간단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신고 방법
1. 어플 실행
2. 오른쪽 위 생활 불편 클릭
3. 팝 업 창에서 맨 위의 불법광고물 클릭
4. 그 자리에서 사진촬영 클릭
5. 주소는 GPS로 자동 기입 됨.
6. 아래에 있는 제출을 누릅니다.
처리 결과
안전 신문고 내의 나의 안전 신고를 참조하면 내 신고의 처리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알림톡으로도 결과가 안내되니 편리합니다.
마치며
불법 현수막은 사실 법을 만드는 정당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철거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각인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말이죠. 이럴 땐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철거요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지치지 않고 천천히 아주 오랫동안 말이죠.
별 거 아닐지 모르지만 의도가 불손한 내용이 길거리에 가득 적힌채로 있으면 그 내용과 같이 기분이 전달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서로서로 북돋아 주는 내용이라면 모를까 원망 가득 석인 좋지 않은 글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적어서 호도한다면 하나하나 신고하여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오프라인 번역기 어플 파파고 데이터 없이 사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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